2005년 12월 29일 실시한 조합원 투표에서 본 조합은 녹전면소재 녹전농업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하여 그 일체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2006년 3월 31일까지 그 뜻을 서면으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농업협동조합법 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북후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 실 권주소 : 경북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