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에 대한 고지사항

금융상품에 대한 고지사항

저희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협은행이 농협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위탁한 카드 업무를 전속하여 취급합니다.

금융상품(신용카드)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사항

본 자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6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신용카드 판매대리ㆍ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저희 농협이 "금융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할 사항을 고지하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1.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이 명칭과 업무내용 등

  • ○ 저희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신용카드에 관한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인 '농협은행주식회사'(이하 "NH농협카드")로 부터 농협법 제57조제1항에 근거하여 신용카드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의 '금융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자'입니다.
  • ○ "NH농협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용카드업자로 카드발급, 심사, 한도결정, 거래승인, 대금결제 업무 등을 수행하며, 저희 농협은 "NH농협카드"의 카드회원 및 가맹점 모집, 제신고, 기타 위임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2. 하나의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ㆍ중개하는지 여부

  • ○ 저희 농협은 신용카드 판매대리ㆍ중개업무와 관련하여 "NH농협카드"만을 전속하여 대리ㆍ중개 합니다.

3.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권한 등

  • ○ 저희 농협은 신용카드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ㆍ중개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에 관한 계약을 직접 체결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저희 농협은 신용카드 판매대리ㆍ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로부터 신용카드에 관한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을 수 없으며, "NH농협카드"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4.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등을 보유ㆍ관리

  • ○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NH농협카드"가 보유ㆍ관리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 책임

  • ○ 저희 농협 또는 "NH농협카드" 가 i) 금융소비자보법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거나, ii) 동법 제19조(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ii)의 경우에는 저희 농협 또는 "NH농협카드"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을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NH농협카드"는 신용카드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업무를 대리ㆍ중개한 저희 농협이 동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NH농협카드"가 저희 농협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054-859-3774
평일 AM 09:00~PM 18:00
점심시간 PM 12:00~PM 13: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Bank Info

농협 707037-51-009741
예금주 :
북안동농협산약가공공장